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3. 25. 13:53 / Category : 부동산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 사용에 따른 일정의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건물하자분쟁 변호사와 함께 건물하자로 제대로 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 감액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회사는 B소유의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기로 하고 1년 6개월 간 보증금 2천만 원, 월 209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 건물 사용 4개월 만에 실내에 매설된 하수집수정의 악취는 물론 누수로 인해 제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
- A회사는 누수와 악취로 인해 창고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 A회사는 보증금과 함께 2천여만 원 배상요구
- B는 A회사가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니 창고인도를 요구하라며 소송제기
물론 임차인이라면 약속된 일정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위 사례와 같이 임대인의 관리소홀로 하자가 발생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전부 내야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건물하자분쟁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료 감액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는 누수와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의류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A회사가 점유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사용·수익하지 못했다. A회사가 지급할 월 차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임대료를 약속한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감액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건물하자분쟁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임대료 감액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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