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분쟁, 임대료 감액 원인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3. 25. 13:53 / Category : 부동산

건물하자분쟁, 임대료 감액 원인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그 사용에 따른 일정의 임대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건물하자분쟁 변호사와 함께 건물하자로 제대로 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 감액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회사는 B소유의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기로 하고 1년 6개월 간 보증금 2천만 원, 월 209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 건물 사용 4개월 만에 실내에 매설된 하수집수정의 악취는 물론 누수로 인해 제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

- A회사는 누수와 악취로 인해 창고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 A회사는 보증금과 함께 2천여만 원 배상요구

- B는 A회사가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니 창고인도를 요구하라며 소송제기

 

 

 

 

 

물론 임차인이라면 약속된 일정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위 사례와 같이 임대인의 관리소홀로 하자가 발생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를 전부 내야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건물하자분쟁 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료 감액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건물을 임차한 목적에 따라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고는 누수와 악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의류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A회사가 점유하는 동안에도 충분히 사용·수익하지 못했다. A회사가 지급할 월 차임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임대료를 약속한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대료 감액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건물하자분쟁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임대료 감액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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