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18. 09:3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신혼부부 부동산 매입시 유의사항_부동산 매매 변호사 |
안녕하세요?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봄이 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신혼집 마련 일 텐데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매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과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보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33조)
각종 대장 확인하기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해당 시,군, 구청 또는 민원24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현장조사를 통해 정말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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