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절세 방법_부동산 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23. 09:3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상속세 세율 및 절세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건설 변호사 이주헌 입니다.

 

부동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율의 경우 과표에 따라 그 금액이 틀려집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많은 금액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구나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 세율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의 산정

 

 상속세 과제 표준 * 과세 표준별 세율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10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한국의 경우 세액에 따른 누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금액

공제는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1.     기초공제: 2

2.     자녀공제: 인당 3천만원

3.     일괄공제: 5

4.     배우자공제: 5~30

 

일괄공제의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기타공제의 합이 5억이 되지 않을 경우 5억까지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부동산 상속세의 기준은 부동산가액의 기준시가가 되기 때문에 5~7억 정도의 부동산은 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 절세 방법

부동산 상속세뿐만 아니라 재산의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10년을 주기로 일정금액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금액

1.     배우자 공제: 6

2.     자녀공제: 인당 3천만원

3.     기타친족: 5백만원

 

위 금액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증여공제를 통하여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시점의 기준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보기 때문에 월세 세입자보다 전세세입자가 많은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도 상속세를 절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를 할 때는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처분하면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시 유의 사항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과 별도로 유증을 받은 사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세무관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간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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