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17. 17:07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방법_부동산 변호사 |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 봄길 중에서
안녕하세요? 화창한 봄날 입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봄길 같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공정한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방법에 관한 내용 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의하면 사기나 강밥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써 법률행위의 요소를 말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킵니다. 언어, 문자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 청약, 취소나 해소 등을 통틀어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취소하는 방법, 직접 구두를 통한 방법, 그리고 재판상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하는 방법 등이 그것입니다. 좀 더 명확한 취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계약 취소 방법을 통해 얻게 되는 효과를 소급적 무효라고 합니다. 소급적 무효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률적인 뮤효라는 의미로써 본래 무효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 110조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다 라는 의미이고 제3자란 사기나 강박에 의한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기에 의한 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끝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방지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입장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취소권은 규정상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합니다.
덧붙여서: 매매 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고 나면 취소가 어렵고 취소가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충분한 고민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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