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 부동산소송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16. 15:2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해행위의 개념과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해행위라 함은 채권자를 해치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킴으로써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것을 말하는것으로 예를들어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땅, 건물등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등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해서 채권자는 법원에 제기할수 있는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입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회복히키고 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당한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시 받을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을려면 몇가지 조건을 가추어야 하는데요, 첫째!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둘째! 사해행위가 성립되야하고, 셋째!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하며, 넷째! 사해행위에대해 고의적인 의도가 있어야하며, 다섯째!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이내로 소송을 제기해야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