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1. 26. 13:21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이전고시와 청산금 지급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전고시라 함은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전고시 후에는 청산금의 지급 등 절차가 개시되는 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이전고시와 청상금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소송은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전고시와 청산금 보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청산금이란?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주체인 조합과 도급자인 시공자는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사업비 변동내역을 세부적으로 비교ㆍ분석ㆍ평가하여 그 차액에 관하여 정확히 정산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이란 이러한 절차를 거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금의 산정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가.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강제징수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분할징수 포함)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58조제1항).
다.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라.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법 제58조 제3항).
저당권 설정자의 청산금 지급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오늘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전고시와 청산금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을 때에는 재건축소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재건축소송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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