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11. 19. 14:4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과 관할 관청에서 정한 조건 등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여받는 행정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분쟁변호사 이주헌입니다. 오늘은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관련 소송은 재건축분쟁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4. 폐기물의 처리계획
5. 기타 사항(정비 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공동구 설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여부
재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나 변경 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설립인가시의 동의 절차 외에는 사업시행인가 내지 변경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의 효과
1. 관련 법률들에 의한 인, 허가 등의 의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도로점용허가
2. 시공자의 선정
정비 법은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만 시공자를 정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시공자가 공동사업 주체로서 사업초기부터 관여하면서 발생하여 온 조합사업추진과정에서 수주경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리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조합사업의 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3. 분양신청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기타 분양신청서,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2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건축분쟁변호사와 함께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은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른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소송 진행시에는 지식을 갖춘 재건축분쟁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처분 의뢰인에게 최상의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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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