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12. 16:4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변호사_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입니다.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함이 원칙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릅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절차
* 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시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 영업손실 보상/주거이전비 보상 (0) | 2013.04.15 |
---|---|
주택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 등의 구분 (0) | 2013.04.10 |
부동산개발업 등록_부동산 변호사 (0) | 2013.04.02 |
주택조합_부동산변호사 (0) | 2013.03.27 |
재개발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0) | 2013.02.26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