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27. 14:5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_부동산변호사
주택조합이란
부동산변호사 이주헌변호사
* 주택조합
주태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가리킵니다.
설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하며,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해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주택법 시행령」제41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19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그 외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의 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의 기준에 따릅니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조건을 갖춘 자.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해당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국민주택의 단체분양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조합원이 20명 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 등의 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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