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4. 10. 18:21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동산변호사_주택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 등의 구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개념 및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 정비 ·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조합에 의한시행, 시장 · 군수 등 공공에 의한 시행
-조합에 의한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 · 군수 등 공공에 의한 시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 · 군수, 지정개밸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추진위원회는 주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해산하게 되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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