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2. 26. 13:04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변호사_주택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하나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분양절차를 거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시스템>
최근 들어 뉴타운사업이 여기저기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이라고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보다 큰 개념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전부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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