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2. 19:24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과거에는 마냥 건축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와 살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텅 비어버리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분양자를 모은 다음에 금액을 모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분양자에게 보여줄 것으로 견본주택을 먼저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견본 주택을 모델하우스라고도 하고 있으며 이곳을 보여주면서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약을 맺게 됩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들어서 살 마음을 품었으나 집합건축물 완공 이후 집에 입주를 하고 보니 견본 주택과 봤던 모습과는 상이한, 전혀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흠을 이용한 담보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아니고 사소한 크기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셔야 서로 곤란한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분양 계약을 맺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 보다 크기가 작게 만들어진 요소로 소송한 사연입니다. A씨는 B건설사와 C아파트를 분양 받기로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당시 B건설사에서는 A씨에게 보여준 아파트 형태는 주방에 있는 창문을 가로와 세로가 널찍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 나와있는 샘플을 만들어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창문도 넓으면서 괜찮을 것이라 짐작한 A씨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인데,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고 창문을 보니 세로가 절반으로 줄어든 모형의 창호로 생각했던 크기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애초에 보여줬던 샘플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아 B건설사에 소비자를 우롱했으니 이를 인정하고 적절히 배상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합건축물을 분양을 할 때 분양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책임져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혹은 당사자 특약에 의해 가져야 할 것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키지 않고 품질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B건설사에서 A씨에게 보여준 샘플 앞에는 실제로 공사를 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있었으며 분양계약서부터 안내를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에 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가 입주한 아파트의 설계도면을 보면 모두 동일하게 창문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으며 샘플을 만들 때 실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과 규격이 다르다고 해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공사 도면에는 동일하게 규격이 나와있는 점을 봐서 B건설사의 하자가 있다거나 혹은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A씨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주공간처럼 상상 이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구매할 때에는 자그마한 차이라도 눈에 잘 띕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결과의 아파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도면에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어있고 자신이 충분히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분양 계약을 하실 때는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을 숙지하시고 난 다음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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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