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18. 10:51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은 대부분 집합건축물로써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여러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다양한 경우에 통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마찰이 생겨 협의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잘잘못을 가려야만 합니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과 의미를 미리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이러한 내용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보겠습니다.
A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B씨는 신축 아파트 공사를 위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 B씨는 아파트 단지의 토지를 담보로 삼아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후 C씨는 경매를 통해 해당 아파트 중 하나의 호수를 낙찰 받았습니다. C씨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아파트가 각 호마다 집합건축물로써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특정 호수를 경매로 낙찰 받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지분도 함께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C씨는 A건설사와 그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정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집합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 C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C씨가 적법한 절차를 걸쳐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C씨를 포함한 다수에게 건물 각각에 대하여 분양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실을 미루어 보아 이는 건물을 구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미 아파트의 각 부분이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파트 전유 부분에 관련하여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은 무효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탁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는 C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판단을 번복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요건이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립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집합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건물의 각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결과, C씨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인 절차가 불가피할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조언이나 정보를 구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일 사건에 엮이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집합건물 법을 해석하고 그 여부를 판단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상황에 맞게 적절한 내용들을 찾아 본다면 이러한 사건을 수습하는데 일말의 보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이런 경우에도 (0) | 2019.09.25 |
---|---|
집합건물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0) | 2019.09.23 |
집합건축물 분양 견본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0) | 2019.09.02 |
부동산법률상담 통해 임대차 문제 해결 (0) | 2019.08.29 |
건물구분소유권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서는 (0) | 2019.08.26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