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구분소유권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서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8. 26. 17:4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요즘은 아파트나 상가 등 대부분 건물이 다세대, 다가구로 이루어져 여러 사람들이 한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입 시 그에 따른 건물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구분소유권이란 한 건물로서 각 세대 부분이 독립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즉, 1동의 건물을 각층이나 각 실로 구분하여 해당 건물 부분에 대한 권리를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에 대해 소유자나 관리인들이 소유권, 사용권,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등기, 건물의 구분행위, 실제 활용 여부 등 다양한 조건들이 연관되어 있어 실제 서류와 상황을 따져보고 본인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꼼꼼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구분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지역의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여러 층으로 이뤄진 주택을 건설하였습니다.이후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하였다가 집합건축물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한 후 수년 뒤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등기를 하였습니다. 변경등기 전 B씨는 해당 주택의 지하층 지분을 취득하였고 그다음으로 건물 토지 부분을 취득한 C씨가 B씨에게 토지 사용료로 수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A씨의 다세대 주택 변경등기가 C씨의 토지 취득 이후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건물구분소유권 인정이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지분 등기 후 공동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C씨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 B씨가 토지소유자인 C씨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당시 구분소유가 성립되어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1심에서 토지 사용료 요구가 인정되었지만, 결국 최종 판결에서 건물구분소유권 판단에 적절한 주장을 펼친 B씨의 의견이 인정되었습니다. 변경등기되기 전인 다가구 주택이었더라도, 외부에 구분을 표시하는 행위와 구조상 독립적인 조건을 갖추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B씨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된 후 지하층을 취득하였으므로 C씨는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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