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8. 12. 23:2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여러 사람 또한 세대 등이 한 곳에 모여서 거주는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권리 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위반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행위인데 관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던 사례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회의에서의 정족수 요건에 대해서는 판단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A는 건물의 시행사이며 B를 시공사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A는 회사 C와 해당 건물을 위탁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C가 해당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분양실적은 기대와 달리 저조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관리단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그리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해당 대표회의는 이전부터 건물을 관리하던 C와계약을 체결하여 C의 직원이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집합건물법 위반 관련 사건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근간으로 하여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공사 B는 신축이 완료되었는데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A로부터 해당 대금의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건물 세대 중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B는 임시 관리단 회의를 소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산하고 관리인C를 해임하고 신규 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신규 관리인 측은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이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관리인 C는 더 이상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정당한 관리인 업무 인수 인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위반 관련 사건에서 관리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우선 관련 법의 관리단 집회의 의사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그리고 해당 법이 집합건물의 재산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생활을 하는 공동생활집단의 인적 측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구분소유권자가 집합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횡을 막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그리고 구분소유건물의 형평에 맞는 공정한 관리도 고려하였습니다.즉 관련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리단 집회의 의사결정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고자 한 것으로 집합건물법 위반 관련 사건에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설령 구분소유자 1인이 하나가 아닌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있다고 하여도 그 다수의 수만큼 구분소유자의 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1인이 하나로 계산되어 구분소유권자의 수를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신축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수가 200인이 넘는데 관리인을 해임한 회의에서는 구분소유자 7인의 동의만 확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한 관련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관리인은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건물구분소유권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서는 (0) | 2019.08.26 |
---|---|
집합건물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0) | 2019.08.20 |
부동산법률상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0) | 2019.07.29 |
전세보증금반환 구체적인 정보 (0) | 2019.07.22 |
부동산분쟁해결 상황에 맞는 방안 마련해야 (0) | 2019.07.06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