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청구소송 나의 정당한 권리를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5. 31. 22:2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경기침체와 취업준비생과 퇴직자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가 600만이 넘는 시대가 되어가고있습니다.거리마다 가게들이 넘쳐나는 실정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창업과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부푼희망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창업의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머뭇거리기도합니다.그래서 기존의 가게를 매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뉴스나 신문을 통해 권리금청구소송 사건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합니다.

 



가게를 사고팔 때 흔히 권리금이란 말을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외에 전 주인에게  가게가 가지고 있는 특정적이고 다양한 영업이익을 그대로 전달받기위해 지불되는 돈입니다.그런데 이 권리란 것이 매우 다양하고 모호해서 법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하다보니 요즘은 권리금청구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대학졸업을 앞둔 A씨는 취직도 잘 되지않고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집안의 가장이 되고말았습니다. 평소 A씨는 한가게에서 성실히 오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의 도음으로 지방 모대학에 일본식 선술집을 차리기로 하였습니다.가게를 알아보던 A씨는 상권에비해 저렴한 B씨의 가게를 찾아냅니다. B씨는 같이 일하던 부인의 건강상의 악화로 가게를 매매한다고 밝혔고 가게의 매출도 나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B씨의 가게가 모든면에서 자신과 맞다고 생각한 A씨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가게를 인수하게됩니다.

 



얼마후 A씨는 기대를 안고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고 처음에 손님이 작은 것은 사람들이 A씨의 가게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거라 기대를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장사를 하고있던 중 가게근처에서 새롭게 오픈한 가게를 보게됩니다. 그런데 그가게 주인은 B씨였던 것입니다 같은 업종의 가게를 컨셉만 조금 바꾸어서 A씨가게 근방에 오픈한 것입니다. 화가난 A씨는 권리금청구소송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통해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사실은 안 B씨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호소를 하였고 권리금청구소송은 너무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컨셉이 다르다며 A씨 영업에는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B씨의 말처럼 그의 가게가  A씨가게 매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B씨가 양도한 권리는 과연 무엇인지 A씨가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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