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위기상황에 서있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5. 8. 18:09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종종 이사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인 돈이 없다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제 날짜에 맞추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집주인은 다소 뻔뻔하게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는 행동을 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여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A씨도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집주인과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를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씨가 해당 원룸에 계약을 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호수가 달랐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전세로 원룸을 임차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현관문에 표시해있는 대로 적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도 해당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301~3016호까지 총 16개의 호실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A씨의 309호는 301호실의 일부였으며 등기부에서는 301만 단일 호실로 등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A씨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는 다소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계약 상 A씨가 지낸 곳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러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것인데 A씨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확정일자의 임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당을 받기 못하고 수천만원에 다다르는 보증금에 대해서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A씨의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에서 이는 A씨를 잘못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해주도록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서 A씨는 아주 큰 피해는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위한 것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 불리한 상황에 있다면 함께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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