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27. 13:3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및 토지 환매기간 경과 후 문제는
토지수용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토지수용절차 이 후, 제반 서류 준비, 토지수용보상금 및 토지 환매기간 등 제각각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토지수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전 토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률에 의거해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만약 토지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결정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원하는 바를 취할 수 있죠. 그런데 토지수용법률상담을 진행하며 빈번한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은 토지환매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석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수년전, 지하철 한 정거장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웠고, 해당 토지 소유자인 A씨와 B씨 등에게 토지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역은 설치 이 후 10여년간 전철이 개통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A씨 등의 땅이 방치되었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개발산업이 진행된 후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이 사이 일대 땅 값이 크게 상승합니다. 특히 해당시, 해당 지역 일대의 녹지조성사업을 폐기하기로 하고, 당시 A씨 등에게 수용한 토지를 마곡개발 사업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시는 토지수용 환매공고를 놓쳤고,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제 때에 환매공고를 했다면 A씨와 B씨가 다시 땅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해당시는 아파트 환매권 행사가능기간이 지난 뒤에 환매 공지를 하여, A씨와 B씨 등이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에 A씨와 B씨는 환매권 행사를 주장하며 해당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해당시가 도시계획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해당 사업을 취소하면서 토지 환매 공지를 제 기간에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시에서 A씨에게 약 6천 5백여 만원을, B씨에게는 약 1억 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단 환매권 행사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적법한 환매공고가 없었다고 해도 A씨 등이 환매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죠.
이처럼 토지수용법률상담 중 종종 문제가 되는 토지 환매기간은 각종 분쟁의 시발점이 되곤 합니다. 때문에 관련 법령과 대처 방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토지수용절차 중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역시 유념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익사업법에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법에서 정한 토지수용절차대로 토지 수용절차가 진행되면 토지수용보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토지 수용 절차 협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거쳐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토지수용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되돌릴 수 있으며,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률상담은 적정 기준의 토지수용절차,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절차 이 후 환매기간 등 토지수용에 따르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절차, 각종 분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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