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8. 9. 15:12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정부에서 각종 공익사업이나 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 진행할 경우 토지수용에 대한 사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은 특정 공익사업 및 개발을 위해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수용 그 자체나 절차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토지수용상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공시지가는 토지의 위치나 환경, 이용상황, 이용계획 및 지가변동률 등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지 거래 금액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보상금 산정 및 증감을 위한 토지수용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의 절차를 살펴보면 1)사업인정 2)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및 보상계획 공고 3)감정평가 및 소유자와의 협의 4)수용재결 신청 5)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6)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개발계획에 개인이 맞서 대항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고자 토지수용상담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본인의 토지가 강제적으로 수용되는 것도 억울할 수 있는데, 정부 및 공공단체에서 공고한 보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은 비용으로 책정되어 공고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수용 보상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보상금을 피보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에 협의통보를 받고 보상금의 만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만족스럽지 않다면 토지수용 보상 증감 청구제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 증감 청구 제소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M씨는 토지수용에 대한 수용재결서를 받고 60일이 지난 이후에 법원으로 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M씨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수용과 관련한 공익사업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 여부와 함께 보상금에 대한 문제도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업인정의 단계부터 수용재결 단계까지 보상금에 대한 오랜 시간 할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M씨가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대해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한 결정 여부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M씨는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 청구를 제기하라는 내용이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가를 요청할 때에는 청구 제소 기간을 꼭 유의해야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 제소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으로 보상금에 대한 불복청구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경우 행정처분의 내용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며 행정 처분의 일부 내용에 대한 분쟁을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의무가 귀속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소하기 때문에 피수용자의 권리를 모두 만족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금 관련 소송 및 분쟁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토지수용상담을 진행하시고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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