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금청구 증액을 위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0. 8. 11:42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금청구 증액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한 토지수용, 이는 거부할수있는 것이 아닌데요. 하지만 보유하고있던 토지가 수용되게 될 경우 그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이때 원하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우리는 법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토지수용금청구로 증액을 요청하는것인데요. 이때 타당한 이유과 근거를 들어 그것을 주장한다면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처해진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이 입은 손해를 철저히 보상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그래서 토지수용금청구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Q는 식물농장을 운영하면서 식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 농장이 토지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음을안 Q는 수용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Q가 키우던 2년에서 5년정도된 식물 수십만주를 이전하게된 비용으로 인해 토지보상금으로 약 1억오천정도를 손실금에대한 보상 명목으로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Q는 자신이 키우던 식물에 대한 실제가격을 계산하여 보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토지수용금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는 Q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금청구소송을살펴보고는 국가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국가사업을 위해 토지수용을 진행하며 이에 보상하는 법률내용을 볼 경우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을하기 위하여 수용한 토지 안에 있는 농작물 같은 것들은 그 농작물의 물건 가격이 아닌 옮기는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예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품종 자체가 옮기는 것이 어려운 품종이거나 옮기고 나면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옮기는 비용이 물건의 가격을 웃도는 경우만 물건가격으로 책정하여 보상하게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Q가 키우던 식물을 옮기는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게되고옮기면서 죽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부분은 이전비 계산에 참고해야할 사항이 될 뿐 Q의 식물보다 이전비용이높게 나온다거나 옮기면서 Q가 보유한 식물의 가치가 하락하게된다고 할 수 있는 타당성을 보기가 힘들다고하였습니다.

 

이렇게 Q가 신청한 토지수용금청구소송은 패소로 끝이 나는줄 알았지만재판부는 법원 감정결과를 보고 Q의 식물이 옮겨서 다른곳에 다시 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여 원래의토지수용감정비용은 적게 정해졌으므로 원래의 토지보상금에 약 이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수용금청구소송 사건을 보았습니다. 토지수용이 일어날 경우 토지의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이전하는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실성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고 주장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이주헌 변호사는 수많은 부동산 사건을 해결하면서 얻은 경험이 있어 토지수용금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의 어떠한 부분이 부각되어야하는지 어떤자료가 준비되어야하는지 파악하고 의뢰인을 돕고있습니다. 토지수용금청구등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상담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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