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변호사와 함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19. 11:1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재결 변호사와 함께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매매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의매수를 통하여 토지매수가 성립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공권력의 강재 매입인 토지수용재결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3자의 입장에서 형성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재결이라고 하는데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재결을 하기 위한 행정기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설치한 행정기관으로 계속해서 협의 보상이 어려운 경우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다면 법적절차에 의거하여 심리한 후에 재결을 하는데요. 보통 사업시행자가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수용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수용재결의 절차가 행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재결결과에 따라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주헌변호사를 통하여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에 따르면 먼저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건설교통부 장관은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관계자와 해당 시, 도지사에게 통지를 한 후에 협의에 들어갑니다. 보상액산정 및 보상계획 등을 토지 소유자, 관계인들에게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기간은 보통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 재결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을 공고합니다. 관련 서류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지정하고 심리를 개시한 이후 14일 이내로 재결을 하여야 합니다. 재결이 있기 전 먼저 화해권고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재결에 불복이 없다면 수용절차는 종료되지만 만약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가 있다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a군에서 작은 유럽의 표방하여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추진하였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항의로 인하여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a군은 유명 관광명소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변에 민간 자본을 587억 투자하여 유럽풍 전원마을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3단계에 거쳐서 진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전통놀이 마당 조성사업, 2단계는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 3단계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었는데요. 1단계와 3단게의 경우에는 a군이 직접 담당을 하고 2단계인 유럽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2단계 때문에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요. a군수는 201210b업체를 2단계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이를 진행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a군이 사업부지를 헐값에 사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재판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무효라고 주장한 ㄱ씨의 청구는 타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군이 계획시설 실시 계획 및 인가처분을 할 때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9%에 머물렀고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법인을 분할하여 공익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주민들이 a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사업인가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하였고 또한 ㄱ씨가 a군이 속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원고승소한 판결을 확정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국토계획법령에서의 도시계획 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토지 소유자 14명 중 4명의 동의로 50%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수용한 토지를 처분하는 상대방 또는 처분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공공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재결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요. 이주헌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변호사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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