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 분양권 이전 취소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11. 17:5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 분양권 이전 취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지만 이러한 채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통틀어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소송에서는 빈번하게 다뤄지는 이슈로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세금 압류가 진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와 알아보는 분양권 관련 사례

K씨 부부는 재개발이 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약 10억여원에 매입하게 되었는데요, K씨 부부의 명의로는 더 이상 중도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찾던 K씨 부부는 P씨를 분양권 명의자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P씨가 자금난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P씨가 운영하던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납부 독촉까지 받게 되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양권을 다시 K씨 부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P씨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K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대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잔금 처리를 K씨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했으며 P씨가 해당 분양권을 돌려준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와 반대로 P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분양자 조합에서 승인을 했기에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해당 부동산 사해행위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P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K씨 부부가 되돌려 받는 바람에 밀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P씨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할 수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을 한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 재판부는 아파트 수분양자 K씨 부부가 수분양권을 자신이 계속 보유하지만 명의만 P씨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 지위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면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모르는 아파트 분양자 조합이 이를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대법원 재판부는 P씨가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K씨 부부에게 다시 넘긴 행위는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인 사해행위로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P씨가 K씨에게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다시 넘긴 시점이 국가에서 미납 세금의 납부 고지 이후인 점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원전한 권리를 취득한 P씨에게 해당 분양권은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실제 부동산 사해행위 관련 소송 분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 자체에 어려움과 번거로움, 복잡성 등을 느끼시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며 여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사해행위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고 소송 및 분쟁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 및 건설법 전문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 되어 있고 사해행위 등 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필요한 법적 대안을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이주헌변호사가 곁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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