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분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7. 27. 11:33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집합건물법 분쟁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집합건물법에 따라 부동산, 토지 분쟁을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혼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조항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 조항이 워낙에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많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관련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집합건물을 건축한 다음 분양을 할 때에는 담보 책임과 함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10년간 담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손해배상 적용이 가능한지, 하자담보책임의 사항은 어떻게 되고 그 범위를 결정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사례 속 임대아파트는 5년 정도 임대되었고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된 아파트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했을 때 부실하게 건축되었다면 담보책임이 있다고 준용되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된 사실이므로 소유자는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요. 부실시공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지 가격 결정이 잘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나아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하자 보수 과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자보수청구권을 분양을 한 소유자 A는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사실로 10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명확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집합건물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아파트 신축 후 임대하였고 분양 전환한 사실이 존재하고 인도한 후 시공부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보고 있는 사실을 통해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인도받은 기간과 제척기간 도과 및 소멸했다고 바라보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혼자 대응하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및 분양 과정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성질이나 기능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일이기에 신중하게 상황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과 관련된 사항을 다수 해결하면서 집합건물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개인이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항들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하기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임차 기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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