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7. 20. 10:1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쉽게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가를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하지만 기존 임대차 계약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힘들어 문제점이 잇따랐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법인이 임대차를 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일지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항이면 유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을 전체 혹은 부분을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거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주거의 목적 해당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공시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판단 여부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차계약 당시에는 주거용이 아니었으나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만들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에도 2년이라는 기간은 보장됩니다.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동안의 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 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사항을 파악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 절차와 해당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탄탄한 실무 능력과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법률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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