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임대차보호법!?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23. 18:38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권리금소송 임대차보호법!?




오랫동안 한 건물에서 장사를 해오던 사람들은 5년을 초과하게 되면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4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임차인이 권리금소송을 내도 이와 같은 법으로 정해진 임차인 권리금 보장에 대한 제한된 기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권리금도 못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시장의 한 건물 1층에서 약 20년 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인 D씨 등 2명이 C씨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습니다. 


C씨는 하는 수 없이 권리금이라도 받기 위해 권리금 약 1억 원을 내고 C씨의 가게를 받겠다는 계약자를 찾아 D씨에게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D씨는 또 임대차계약을 거절했고 그러면서 C씨와 D씨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건물주 D씨는 C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냈고 C씨도 건물주 D씨가 자신이 구해 온 계약자와의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C씨가 20년 넘게 D씨의 건물에서 장사를 해왔으므로 그동안 C씨가 가게에 들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C씨는 항소를 제기 했고 2심에서 재판이 뒤집어졌습니다. 2심은 C씨가 D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씨 등 건물주는 C씨에게 약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 C씨는 본인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 가치가 상승된 상가 건물의 점포를 두고 올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임대인이 이와 같은 가치가 상승된 점포를 독식해 이득을 취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배분은 정의롭지 않다고 설명하며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권리금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금 소송 및 부동산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권리금소송 및 부동산, 건설 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나가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권리금 소송에 고민이시라면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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