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책임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16. 18:4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 책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자가 매매자에게 기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이 없었고 이로인해 갱신거절을 위한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줘야될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5층짜리 건물을 B씨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뒤 계약금을 줬습니다. 당시 그 건물 지하에는 C씨 부부가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고 C씨 부부는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건물매매를 중개한 D씨는 이런 점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A씨는 C씨 부부에게 나가달라며 권리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줘야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갱신요구에 관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며 공인중개사 D씨와 직원에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요양병원 설립의 이유로 건물의 명도를 중요사항으로 표현했으므로 D씨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했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았으니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물 지하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A씨는 3년 7개월 후에나 지하를 양도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D씨가 A씨에게 계약 당시 지하의 임차물도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법률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에만 의지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분쟁과 같은 상황에 휘말렸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분쟁에 관련하여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분쟁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이주헌변호사와 해결책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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