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0. 19. 11:57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명도변호사 명확하게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및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 이외의 자가 문제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비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였다면 명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명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가 주인인 ㄴ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적자가 발생하여 두달치 차임을 ㄴ씨에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계는 문을 닫고 ㄴ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가게의 비품 등을 치우지 않자 ㄴ씨는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ㄱ씨 처제로 되어 있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ㄴ씨는 다시 ㄱ씨와 ㄱ씨 처제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ㄴ씨는 ㄱ씨가 자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ㄱ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명도와 인도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판결에서 명도가 아닌 인도를 명하고 있어 미용실 비품 등이 그대로 있더라도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도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구 민사소송법에서 인도와 명도를 구분을 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대한 규정을 대체하여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와 인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인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건물에 미용실 비품 등을 그대로 놓아둔 행위는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명도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도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명도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이겨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분쟁은 (0) | 2017.11.14 |
---|---|
임대차계약 임대아파트에서는 (0) | 2017.11.08 |
임대차보증금반환 적법하게 (0) | 2017.10.18 |
우선변제권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0) | 2017.10.12 |
임대차보증금 위약금지급에서 (0) | 2017.10.10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