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0. 3. 13:57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기준 보상금증감소송제소기한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공공기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강제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지만 헌법(제23조)상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는 경우 강제수용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수용절차와 정당한 보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공평 타당한 수용절차의 마련과 보상기준, 불복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보상법(이하 토지보상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용지를 취득하려는 사업자(국가, 공기업 등)는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기준에 따라 성실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토지보상기준은 통상 2개 이상의 지정된 감정기관의 토지보상액을 평균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이에 대하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보상기준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가 결렬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려 재결이 내려지고 수용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수용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상금의 수준이 원래 토지소유자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토지보상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취소소송 또는 보상금증액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0년 전 MB 정부의 보금자리 사업이 그러한 케이스였는데 대규모의 택지지구 개발을 위해 최저가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다보니 원주민들의 불만이 많았고 이 때문에 토지보상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대규모의 불복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수용취소소송과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소송형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용취소소송은 수용재결을 소송물로 하는 취소소송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지만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원소유자와 사업시행자아 원•피고가 되기 때문에 피고특정을 잘못하여 각하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편 토지보상기준에 이의가 있어 청구하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소송은 재결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도과하여 적정 보상금 수준을 다투지 못한 소유자가 60일은 소유권의 정당한 보호를 위해서는 너무 단기간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을 비롯한 공익사업은 국가경제, 국민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신속 및 안정적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의 수용가부는 물론 토지보상기준에 따른 적정 보상금 분쟁도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상 보상금증감소송의 60일 제소기간은 입법자가 재량에 따라 판단한 정책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게 토지소유권자의 재판청구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주헌변호사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이미 협의절차와 수용재결 심판을 통해 충분히 보상금 수준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에 60일안에 이의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기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마다 주장과 제시 근거가 제각각이고 관련 법령도 다수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토지보상 다툼을 벌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다수의 토지보상법에 대한 조예가 깊고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의 복잡한 법리를 간명하게 해석하여 당사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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