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2. 13. 15:12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예상보다 많이나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강제로 수용 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 수용을 할때 토지소유자에게 일정의 보상금이 주어지는데 이를 토지수용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토지수용을 하게 되어 이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이전에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 부지와 단층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확실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를 마치며 나머지 여자형제들에게 향후 토지수용보상금 중 4분에 1가량을 주기로 했습니다.
ㄴ씨 등은 자신들에게 9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지만 ㄱ씨가 많이 보상을 받아 봐야 2억 남짓이라고 말하며 이를 일축하여 500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토지공사로 받은 금액은 예상을 뛰어 넘는 3억 40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ㄴ씨 등은 돈을 추가로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ㄱ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ㄱ씨의 여자형제 중 ㄴ씨 등 2명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향후 해당 부지의 토지수용보상금이 2억원이라고 잘못 알고 약정금을 5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계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전제사항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상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 구체적인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만일 토지수용보상금이 총 3억400만원을 받게 될 줄 알았다면 약정금을 9000만원으로 정하였을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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