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토지수용 환매공고 지연 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9. 16:27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재개발토지수용 환매공고 지연 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을 재개발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재개발토지수용이 이루어 졌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토지수용보상금이 배상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개발토지수용이 이루어 졌지만 다시 토지를 되팔게 되면서 환매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시는 지하철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A씨와 B씨 등의 토지를 수용하였지만 10년간 전철이 개통되지 않으면서 해당 부지는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겨우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일대의 땅값은 크게 띄었습니다.





관할 시는 녹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용한 토지를 관할 개발 사업에 편입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시가 환매 공고를 하지 않아 A씨와 B씨가 다시 땅을 사들일 수 있었지만 관할 시는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환매공지를 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관할 시의 늑장 공지로 인해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상 적법적인 환매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이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 등이 관할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관할 시는 A씨와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재개발토지수용 이후 환매공지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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