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31. 11:14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증감청구 할 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대한 법률 제 85조 제 1항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하였을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의 증감청구 제소기간이 위법 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요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재판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다하였고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헌재는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관련된 공익사업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여부 못지않게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협의 및 수용재결 단계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분쟁을 겪은 토지 소유자들은 수용재결의 보상금 액수에 대해 토지수용보상금 중감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해당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60일이라는 제소기간이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을 제기 하려는 토지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헌법소원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 뒤 조속히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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