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명의신탁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12. 09:3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부간명의신탁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등기를 마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이는 부동산실명제 이후로 법률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지만 종중이나 부부간명의신탁은 특례로 지정을 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전 배우자 일방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이혼을 하면서 부부간명의신탁의 적용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중 남편인 A씨에게 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분쟁이 발생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두 차례 동안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중 한명인 C씨는 1500만원을 배당 받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 하기 전 A씨의 소유재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가진 B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으며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진 C씨는 부부간명의신탁 해소를 근거로 들어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A씨가 B씨에게 부부간명의신탁 한 것에 해당하며 이혼에 따라 B씨는 부부간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A씨에 해당하며 B씨는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띈다며 부부간명의신탁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일 때 자신의 명의로 취득을 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취득자금의 일부나 전부를 교부를 받아 매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결혼을 한 다음 개업한 가게의 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을 한 상태였으면 B씨가 받은 돈은 이에 따른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A씨가 이를 부부간명의신탁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이혼을 하자 채권자가 부부간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발생한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