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6. 1. 11:0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사업계획변경승인 공사를진행못한다면?
건설은 금액적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피해 또한 커짐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A주택보증과 부도 및 파산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업주체를 변경 시 ㄱ사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ㄱ사의 하도급을 맡은 부도가 나면서 A주택보증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뒤 ㄱ사의 아파트 공정률이 낮으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이 되었다며 사업주체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관할 시는 A주택보증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자 ㄱ사는 A주택보증이 사업체 변경을 할 수 있게 만든 약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구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파산을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주택시공을 보증한 자가 남은 공사를 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건설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관할관청이 종전 사업주체의 사업포기나 사업주체의 변경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주택보증은 환급이행을 할 때 토지를 비롯하여 건물 등을 처분하여 대금으로 자신의 구상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충당 후 남은 금액은 A사에 반환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사가 사업자 동의 없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것은 무효라며 관할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업주체변경승인 처분을 받아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건설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일반인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면밀이 검토한 후 명확한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알맞은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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