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6. 13. 12:0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 추가협상구두로 하더라도
공사를 하청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급 받는 돈을 하도급대금이라고 합니다. 하도급대금을 일반적으로 장기어음으로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음만기는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60일 이내에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이자를 따로 지급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또한 하도급대금을 원청업체가 일반공사비용보다 지나치게 낮게 측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는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방지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도급대금을 낮은 금액으로 주기로 합의를 하고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며 구두로 말한 것도 불공정거래에 해당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도로 포장공사와 육교 가설 공사 등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타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낙찰을 받은 회사와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부당하도급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여원을 A사에 부과하였고 A사는 타당한 사유 없이 원래 낙찰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을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면서 객관적 및 합리적 관점에서 본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추가협상이 필요한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설명서를 배포하면서 구두로만 추가협상이 있다고 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사업자가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마음대로 회피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도급거래질서를 성립하는데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서 경매가 보다 낮게 측정하여 거래를 맺은 뒤 구두로만 추가계약을 언급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도급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과 직관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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