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급계약 유치권신고서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6. 5. 10:42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축도급계약 유치권신고서는




물건이나 부동산에 유가증권을 점유한자가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행사를 하려면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경매로 획득한 점포에 갑작스럽게 유치권행사를 하며 나타난 유치권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5년간 3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을 근저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ㄴ회사 대표이사인 B씨가 낙찰을 받게 되었고 A씨는 경매 대상인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친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유치권자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A씨가 돌이나 토사 등을 가져와 B씨 소유권 행사를 방해를 하였고 B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자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창고와 창고시설물 공사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했다고 하지만 건축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만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인 건축도급계약과 달리 시공 되어진 부분의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은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 받아서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뒷 바침 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존재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건축도급계약에 따르면 A씨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20억 상당의 돈을 직접적으로 조달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것인데 A씨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는 19억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상태에서 2차 건축도급계약을 맺어 창고시설물을 추가로 신축하였다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건축도급계약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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