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미허가일 경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2. 23. 10:3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최근 우리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치솟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도 올라간 가격에 젊은 층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기도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일들로 인해서 거래자체가 어려워지고 편법을 써서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에 대한 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거래를 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될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에 휩쓸리게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는 토지소유자인 b씨를 대리하여 나온 c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임야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a씨는 c씨가 b씨의 권한을 승계 받은 상황이니 이 계약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절차에 대한 것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a씨와 b씨에 대한 거래의 경우 체결하게 된 매매계약에 대해서 관청의 허가가 없을 경우 b씨의 권한을 본인이 인수한다는 그런 합의에 대한 효력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본인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잘못도 없으며 매매계약에 대한 것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a씨를 비롯하여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야 말았으며 그에 따라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도록 하게 한 이유는 투기를 방지해서 지가가 마구 오르는 것을 막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허가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권한을 인수를 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매도인이 권한을 인수를 하게 될 경우 최초의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거래에 해당 지역 관청에서의 허가가 꼭 되어야만 매도인의 권한의 인수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간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해서 논쟁이 생겼던 문제에서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권한의 경우 허가가 있어야만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a씨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경우 이 거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일정 비율에 대한 지분인지 아니면 특정한 곳만을 정의하는 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하거나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로써 이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하여 다시금 소송을 진행하라면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구자체는 합당하나 정의가 확실치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렇게 그저 돈을 주고 받고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다소 복잡해지는 것도 파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래 이전에 문제가 될 것은 없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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