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잘 알고 대처해야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3. 22. 17:57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법 잘 알고 대처해야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고 사용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과 더불어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함께 하여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는다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토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관해 사례를 통하여 토지수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은 B씨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숨은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B씨는 토지에 있는 하자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상태였고 A기업은 그 사실을 모른 채로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기업은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A기업은 B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관한 하자에 대해 당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제3자가 무단으로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이를 알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을 통해 자신이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제3자가 매립해놓은 폐기물에 대해서 토지와 분리할 수 없는 혼합물의 경우 독립된 물건이나 하자로 취급할 수 없으며 이를 토지소유자가 이전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사실에 수긍하였습니다. 또한 수용재결 이후 토지에 숨은 하자를 발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A기업이 제대로 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법과 관련한 재결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하자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실보상금 산정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이 진행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법을 잘 알고서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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