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상담 토지 수용은 어떻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1. 20. 10:3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국가에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지를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이용할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공익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한데 토지를 그냥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곳에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동산을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로 가져오는 대신에 그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토지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토지를 소유 하고 있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서초부동산상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비를 하신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 하나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설을 설치할 토지가 필요하여 토지수용을 진행을 하는데 그 보상적인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소유자는 국가와 합의를 하여 원하는 금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이 내려졌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고 혹은 서초부동산상담과 연관한 것들을 본 뒤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증감을 요청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는 갖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국가에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A씨의 부동산에 대해 토지수용을 진행을 하였고 토지보상금을 두고 A씨와 국가는 상당한 심력을 소비한 끝내 수용재결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그 후 국가는 A씨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얻고 설비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 너무 적은 금액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국가에 보상금을 더 요구 하였으나 국가에서는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서초부동산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한 이후에 국가에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늘려 달라고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재결서를 체결한 이후 정해진 기한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소송을 기각 하였습니다. A씨는 이 지정기간으로 인해서 소송을 할 수 없자 기간이 너무 짧다며 이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헌법 소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A씨는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송 기간을 제한 한 것은 자신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주장을 했습니다. 헌재는 A씨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토지수용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건물을 만드는 사업의 경우 공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지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보상금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 수용에 관한 보상금을 증감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오랜 시간 분쟁을 할 필요성이 없기에 토지 수용에 대해 재결을 한 이후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해둔 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 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서초부동산상담과 관련한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금에 대해 증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재결을 한 이후 정해진 기한 이내에 신청을 하셔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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