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혜택 인정범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2. 14. 15:4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양도세 면제조건 1세대 1주택 혜택 인정범위





구 조세특례법은 어느 정도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 주택에 대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 관련, 한 가지 판례를 통해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법원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재건축이 끝난 후 신축건물에 재입주하면서 그 동안 거주를 위해 가지고 있던 다른 주택을 처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은 거주자들이 새로 지어진 건물의 일부 세대를 타인에게 팔아 넘겨 일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어도 양도세 면제조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결과인데요. 해당 판결을 통해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과거 한 빌라를 매수한 후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재건축 사업에 착수해서 10여년 만에 공사를 마쳐 해당 건물은 기존 12세대에서 총 19세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씨를 비롯한 거주자들은 부동산신축판매업 등록 후 증가한 7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A씨 또한 같은 건물에 입주해 쭉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데요. 이에 관할 세무서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양도세 면제조건 자격을 박탈 당한 A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A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7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양도세 면제조건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가졌어도, 해당 주택에 대한 세대는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서 설명한 구 조세특례법에서 정한 양도세 면제혜택자에 대한 규정의 취지는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매입수요 창출 및 실수요자의 주택 신축을 장려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서 주택을 얻는 것을 일반 거주자들의 주택 취득과 다를 게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은 큰 재산가치를 가지고 만큼 그에 따른 세금의 액수 또한 클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한 사유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면 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