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분쟁 적절한 보상 위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2. 5. 22:2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분쟁 적절한 보상 위해





도로나 지하철 공사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토지가 필요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나 공공단체가 이러한 공익사업을 주도하면서 관련 토지에 대해 수용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물론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토지 수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는 하지만, 토지를 팔기 싫어하는 소유자라 하더라도 공익 목적을 위해 일정부분 수인하여 강제적으로 토지를 제공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절차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만약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수용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라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토지수용 절차에 불복해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토지수용분쟁의 경우 개인 대 단체의 구도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토지수용분쟁에 대응해야 하는지 난처함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토지수용분쟁이 해결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채석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A씨의 채석장 일부 임야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A씨에게 보상금으로 6천만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A씨는 해당 보상금이 너무 낮고, 30억원 가량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위 채석장에 비록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토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토석이 보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A씨가 보유하고 있던 토석채취 허가가 수용재결 이전에 기간 만료로 사라졌고, 또한 이후에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토석채취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 보이므로 A씨의 채석장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와 다소 다르게 사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석장에 매장된 돌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따지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속해 있는 토석에 대해서도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후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없는 경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경우 그 채석장에 매정되어 있는 돌은 건축용 석재로 사용될 수 있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A씨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단을 파기환송하여 해당 채석장에 매장되어 있는 돌의 경제적 가치를 따진 뒤에 손실보상금에 대해 다시 심리하여 판결할 것을 명하였던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떤 요소로 인해 토지수용보상금이 정해졌고, 그것이 납득할 만한 결론인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리를 바탕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와 같이 토지수용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의 특정 요소가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놓고 토지의 경제적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토지수용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액수를 정하게 된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불복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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