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에 대한 문제 해결하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1. 1. 10:24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문제 해결하자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사건은 생각보자 복잡하고 청구 취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한계를 느끼기 쉬운 사항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토지수용이의재결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은 생각보다 많으며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근거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논리력을 갖추고 상황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대비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이의 재결 적법 여부를 보는 시선은?

 

토지수용보상 관련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사항을 설명하면 먼저손실보상액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토지를 저평가한 잘못이 감정평가법인에게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이의 재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또한 원고 A는 원래 분할 전 임야 3,869를 소유하고 있다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분할되었는데, 잔여지만으로는 당초 원고가 의도한 각종 목적에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피고 B가 수용하였어야 함에도 수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B는 토지에 대한 잔여지를 수용하고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인 금 82,360,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토지수용법 조항을 살펴보면 토지의 일부가 협의가 되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는 원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면 해당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곤 합니다.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재결 과정을 거쳤는지 협의 성립이 명확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매수 청구 사실 및 대응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하는데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면 매수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감정 평가를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이의 재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죠.



결국 법원의 결론은?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기에 각하하고 이의 재결에서 보상금 차액임을 확인하며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중토위가 토지의 수용에 관한 이의 재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 중 정당한 손실보상액과 이의재결에서 차액한 금액을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위법하다고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해당 사례를 참고하면서 토지수용보상 분쟁은 워낙 복잡하고 정당한 보상액인지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한계를 느끼기 쉬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토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본 것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해야 좋을지 이해하는 과정이 까다롭게 여겨지는 부분이 큰 상황인데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 자체가 위법이 있다 보티 위법한 사항이라고 본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 이의재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생각보다 많고 대응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신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지 충분하게 설명한 다음 체계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좋을지 방법을 찾는 것에 고민하지 말고 경험에서 나오는 방법의 노하우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주헌변호사는 토지수용보상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이력이 풍부하기에 의뢰인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 세밀한 접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해 나가 빠른 해결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적 지식을 갖추지 않아 변론 방향을 찾는 것에서 힘이 들기에 직접적인 자문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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