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추급권 책임 기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2. 15. 21:3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하자담보추급권 책임 기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시공사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10년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사례는 분양전환이 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추급권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10동 700여 세대로 이루어진 A아파트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다 5년 뒤 분양전환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는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고, 이에 A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물 상태를 반영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서는데요.





대법원은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9억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까지 모두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임대아파트로 건축되어 5년 정도 임대되었다가 분양전환 된 아파트도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분양전환 아파트의 하자담보추급권이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유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속히 이주헌변호사에게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도 원만한 분쟁 해소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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