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보상 생각보다 많이 지급됐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9. 4. 18:59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상속토지보상 생각보다 많이 지급됐다면




상속과 관련하여 분쟁,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족간의 신뢰 관계가 어긋날 수 있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상속과 관련된 분쟁, 소송에 대한 상황 파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그에 따른 알맞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토지와 관련된 상속토지보상 분쟁 및 소송은 특히 일반적인 법률 용어 및 절차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적용되어 있어 해결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다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토지를 상속받은 자녀들이 토지 보상금을 두고 일으킨 분쟁 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상속토지보상 사례를 통해 법원에서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판례를 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 소송에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토지보상, 보상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E씨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약 598제곱미터 넓이의 한 지역의 토지와 단층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받을 무렵에는 해당 지역이 개발예상지역으로 토지수용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E씨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 등 자신의 형제 3명에게 추후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보상금의 약 4분의 1 정도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K씨 등 형제 3명은 본인들에게 약 9천여만원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E씨는 해당 토지의 보상금이 약 2억원 정도일 것이라는 말을 하며 약 5천여만원을 주기로 형제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상속토지보상소송, 법원의 판단은?

하지만 E씨가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해당 토지의 보상금은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단 훨씬 많은 약 3억4천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K씨 등 형제들은 자신들이 받을 돈을 더 나눠달라고 요청했지만 E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K씨등 형제 2명이 E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해당 약정금소송 사건에서 E씨는 K씨 등에게 3천여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착오가 없었을 경우라면 이루어졌을 내용의 사안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상금이 더 많이 나왔다면 분할금도 새로 산정해야

이어서 재판부는 E씨가 이후 해당 부지의 보상금을 2억여원으로 잘못 인지하고 약정금을 약5천여만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하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전제 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보상금이 3억여원이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E씨가 보상금으로 총 3억4천여만원을 수령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K씨등 형제들도 약정금을 약 9천여만원으로 책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상속토지보상 사례에서는 상속받은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형제간 분할금은 새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계약의 전제 조건이나 기초 사항에서 서로 간의 착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만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토지보상 등 부동산/토지 관련 분쟁 소송이 발생한다면?

상속과 관련하여 부동산, 토지에 대한 분쟁,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반인 개인이 혼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 및 건설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분쟁,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의뢰인 분들에게 알맞은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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