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기준 알아보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7. 18. 10:3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기준 알아보자


국가사업으로인해 토지수용이 진행되게 되면 토지를 넘길수밖에없는데요. 대신 이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의 기준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종종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합니다.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면서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국가사업에 A의 농장토지가 필요하게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후 그 토지를 국가에 넘기는 대신 A가 키우던 식물 수십만개를 옮기게되어 약 일억오천만원가량의 보상금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그의 식물들에대한 시중가로 토지수용보상기준을 잡아야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된 재판부는 A가 신청한 소송에대해 일부는 패소하는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수용의 경우 보상시 그 토지에 농작물 등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시중가로 보고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닌 이전비를 생각하여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들이 이전하기 어려운 작물이거나 이전을 할 시에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전비가 작물의 비용을 넘기는 경우만 시중가로 기준을 책정하여 보상하게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A의 식물들은 다른땅에 다시 심기위해 이전하는 비용 소모가 많다는 부분과 고사율이 낮낮은 것 아니라는 부분은 이전비를 조정할 때 참고해야할 사항이었을 뿐 식물의 이전비가 식물비용을 넘긴다거나 식물을 옮김으로서 판매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A의 식물을 옮겨 심으면서 식물이 죽을 가능성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작업임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로인해 재판부는 이전 토지수용보상기준을 낮게 잡은것이라며 보상금을 올리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A는 식물에대한 제품가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토지수용보상기준을 높여 보상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보상기준을 다시 책정하는 사건을 보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길 경우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헌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경험이 많고 관련 지식도 깊기에 의뢰인들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보상기준을 찾는 문제 같은 법적소송이 발생하였다면 혹은 준비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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