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이주대책대상자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7. 4. 18:3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주대책대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부당이득자에게 손실을 입은 사람이 그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반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오늘은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던 이주대책대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 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살고 있던, A씨 등 24명은 2004년 은평 뉴타운 개발사업 시작과 동시에 본인들의 생활 거주지를 한 순간에 잃게 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아파트 회사인 ㄱ사는 A씨 등 24명에게 새로 지어질 은평 뉴타운의 새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과 같은 분양가에 공급했습니다.


구 공익사업법에 이주대책의 내용엔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정착지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공공시설과 지역조건에 따라 다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모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대책대상자 중 A씨 등 3명은 본인들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2012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A씨등 3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우선 원고들이 지난 2010년 분양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이 사건이 분양계약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의 50%에 상당하는 채권을 소송 중 다시 양수했고 2016년에 ㄱ사에게 통지한 점을 볼 때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하게 된 부당이득반환 양수금 채권이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고법은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점을 볼 때 일반적 상시 거래와 유사하고 이에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 되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분양대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한 지난 2010년 9월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는 ㄱ사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2015년 1월 이전 양도인인 각 상대방에게 발생한 사유이기에 ㄱ사는 이를 이류로 양수인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대법원 재판부는 ㄱ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사유로 해서 이미 지급했었던 분양대금 일부를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까지 상거래와 같은 정도의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내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는 이 이주대책대상자 중 일부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관할 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다만 나머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총 7억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거주를 하다 생활거주지를 잃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재개발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은 그 복잡한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주헌 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시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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