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피해소송 재건축시 나타나는 피해상황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6. 20. 11:5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피해소송 재건축시 나타나는 피해상황은



오래된 주택을 다시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아졌는데요. 낡고 거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재건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건축을 하면서 나타나는 피해 상황들이 많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피해소송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없는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없는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피해소송과 관련된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심판대상조항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택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노후된 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와 관련된 청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을 주어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재산권을 보다 덜 침해하는 다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은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침해받는 재건축 불참자의 사익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를 줄이는것과 함께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피해소송 사례에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재건축 불참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한 것인데요. 재건축조합에 시가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재건축 불참자와 재건축 참가자 사이에 어떠한 불평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 불참자와 참가자 사이에 어떠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건축피해소송 사례인 것입니다.



재건축피해소송과 관련해서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환경정비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소음과 관련해서도 분쟁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법적 근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재건축피해소송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분쟁 사실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월하게 풀어 나갑니다.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만족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감당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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