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손해배상 위반 여부 판단하고 대응하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6. 25. 17:1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손해배상 위반 여부 판단하고 대응하자



최근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새롭게 건축을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기도 하지만 재개발손해배상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수 있는데요. 워낙에 변수 사항이 많다 보니 이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밀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해당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관련된 사례 및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손해배상 문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례 속 판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A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합 설립 부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재개발손해배상을 구한 상황입니다. 이때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인 것이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조합을 설립하는 여부와 함께 정비구역이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나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항들을 원고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만 설명한 것은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나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한 재개발손해배상 사례인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민사상 위임을 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관리자에게 주의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를 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한 사항과 함께 정비 구역 지정 여부 등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기에 피고들의 주장으로 재개발손해배상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재개발손해배상 과정을 통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필 수 있는지 꼼꼼함을 갖춰야만 합니다.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워낙에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므로 심리를 다해야 하는 사항이기에 법적 근거 및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수 해결하면서 판단 과정 및 심리를 이끄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여 상황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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