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손실보상 분쟁 해소하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2. 13. 20:3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손실보상 분쟁 해소하려면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공익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에 대하여 토지수용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땅값이 떨어졌다면 토지수용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 가운데 일부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편입됐습니다. A씨 등은 고속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지만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남아 있던 일부의 땅 가격이 떨어졌다며 도로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를 거절했고,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도로공사는 토지수용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반대의 의견이 내려졌는데요. 2심에서는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일부 요인 악화나 자동차 등의 소음으로 인한 환경조건 악화를 근거로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이 야기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잔여지가 고속도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어난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어 야기한 손실이 아니란 행정정위에 따라 일어난 손실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가 금지된 것은 땅값이 하락한 원인으로 공익 사업에 원고들의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접도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에 관계된 것이므로원칙상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잔여지 가격이 떨어진 것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행정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손실보상은 법률 관계에 있어 일반인이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분쟁 발생 시 해당 사안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토지분쟁에 연루되었다면 승소 경력을 갖추고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는 이주헌변호사를 찾아 조속히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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