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절차 분양대금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6. 11:1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이주대책절차 분양대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 등을 제공함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지정하여 이주대책절차에 따른 도로를 비롯한 기타 공공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제공해주는 것을 이주대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주대책절차에 따른 분양대금을 산정 하였는데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청구하자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새로운 공공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분양금을 일부 부담하는 선에서 이주대책절차 대로 사업시행자인 ㄴ공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 등은 이주대책절차에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상하수도를 비롯한 전기통신 등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청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주대책절차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맡게 된 원심 재판부는 ㄴ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공사가 ㄱ씨 등에게 반환을 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각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비용 상당액이 이에 해당이 되며 전체 부지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이 차지하게 되는 면적의 비율로 다시 산정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원심이 토지 면적 일부가 국가에서 무상귀속 받았던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할 부지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 중에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 부지는 이주민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공사가 무상귀속이 된 토지도 용지비에 포함이 되어 생활기본시설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금액도 이주민들에게 다시 반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주대책절차에 의거한 이주대책자로 선정이 된 ㄱ씨가 사업 시행자인 ㄴ공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이주대책절차에 따른 법률적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방편을 모색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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