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늦은 환매공고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0. 20. 14:20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늦은 환매공고로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지정하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강제거으로 토지수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을 한 뒤 환매공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시는 지하철을 ㄱ도시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ㄴ씨와 ㄱ씨의 토지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역이 설치 한 다음에도 10여 년간 전철이 개통되지 않았고 그 사이 ㄱ씨 등의 땅은 계속해서 방치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겨우 개통이 되면서 땅 값이 상승 했습니다.





ㄱ시는 녹지조성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수용한 토지를 ㄴ개발 사업에 편입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시가 환매 공고를 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관할 시는 환매권 행사 가능 기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환매공지를 냈습니다.


관할 시의 늑장공지로 인해서 환매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ㄱ씨와 ㄴ씨는 환매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난 이상 적법한 환매공고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ㄱ씨 등이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관할 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환매권을 잃게 된 ㄱ씨와 ㄴ씨에게 보상을 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토지수용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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